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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각종 원인자부담금 감면업무

사업시행인가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를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기존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택지조성사업에만 부과하던 광역전철부담금을 확대 개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도 부과대상하며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은 2001년 4월 30일부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다.

부과율 : 수도권4% 지방2% (지방조례료 50%범의내 가감가능)
납부후 환급요청시 이의신청기간(90일) 엄수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 통신선로 원인자부담금

통신선로 원인자 부담금은 구역내 건축물 철거시 각 통신사 ( KT, LG유플러스, SKT 티브로드, 한전 등)에서 설치한 통신 설비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각 통신사업법 제79조 및 80조에 의거하여 조합으로 철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신설 공사비를 부과

부담금 납부 후 환급처리가 불가함으로 납부고지서 발급 전 사전협의 필수
납부후 환급요청시 이의신청기간 (90일) 엄수

일반분양 후 학교용지 부담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일반분양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되며 일반분양 승인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후 환급요청시 이의신청기간 (90일) 엄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및 타공사의 행위로 원인이 발생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과금.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부과하며 재개발·재건축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시 부과. 조합에서는 준공인가전 납부해야 하는 환경부담금이다.

정확한 물량산출의 어려움이 있으며 각 지방 자치제별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의하여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납부후 환급요청시 이의신청기간 (90일) 엄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부과시기 및 납부시기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건축물의 준공이나 시설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는 인·허가자(시청, 각 구청)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방문이나 우편)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의 필요성
  1. ①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 환경부고시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한 산정시 그 산정방식과 기준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오수 발생량 등 정확한 물량산출의 어려움이 있다.
  2. ② 해당 구청(안전치수과, 하수과)에서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프로그램의 계산상 어려움을 스스로 인지하고 부과대상 조합들로 하여금 직접 산출을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참고: 해당부서의 산출량과 조합이 발주한 업체에서 산출한 오수발생량이 100톤 이상 차이 나는 현장도 있음)
  3. ③ 따라서 조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정확한 오수발생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업체를 산정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