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대한지적공사
출장소] 측량의뢰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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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최초 정비구역지정 당시 결정고시 된 도면과 그 도면을 근거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가)분할 측량한 결과, 각 시설 별 면적의 불일치하다면,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가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무상양도 계약시부터 약 2~3개월 소요 |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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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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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국공유지 처분을 위한 행정업무는? 바로... 무상양도 업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