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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국공유지 무상양도 실무업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절차
  • 관할구[대한지적공사
    출장소] 측량의뢰
  • 국공유지 공부서류 발급
  • 측량성과도 검토
    [신설 및 용폐도면]
  • 무상양도대상토지
    조서 작성
  • 감정평가 의뢰
  • 공사비산출 및
    무상양도협의서 작성
  • 해당구청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
  • 해당 관리청에 통보
    검토 및 협의
  • 승인통보
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서울시 무상양도 업무처리 지침, 대법원 판례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처리기한 최초 정비구역지정 당시 결정고시 된 도면과 그 도면을 근거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가)분할 측량한 결과, 각 시설 별 면적의 불일치하다면,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가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무상양도 계약시부터 약 2~3개월 소요
주요업무
  1. ① 측량성과도
        (점유현황, 사업계획결정도에 의한 현황측량 성과도) 검토
  2. ②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중 국·공유지 점유현황조서 작성 및 검토
  3. ③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무상양도 협의서 작성
추가계약
  1. ① 국·공유지 불하계약 체결업무(구 재무과, 시 재산관리과)
  2. ②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금 지원관련 서울시 협의 (검토 후 결정)
  3. ③ 위의 ①항 및 ②항의 관련서류 작성
국공유지 무상양도 불하 절차
  • 무상양여에 대한
    사업변경 승인
  • 잔여토지 도시관리과
    용도폐지
  • 지적과 지목변경
    (등기소 등기 촉탁)
  • 도시관리과 결과보고
  • 재무과로 재산이관
  • 매수신청 의뢰
  • 매수신청 검토
  •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매각계약체결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국공유지 처분을 위한 행정업무는? 바로... 무상양도 업무 입니다.